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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대한 법원 명령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반박하는 방법

¿Quieres saber más sobre cómo hacerlo?

만일 귀하가 자녀 양육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 께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봐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objeción: 옵젝션) 제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녀 양육소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는 측이나 자녀 양육비를 받는 쪽을 말합니다.

같은 판사가 제 케이스를 재검토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것은 양육 치안 판사 (magistrado de apoyo: 서포트 메지스트레이트)였습니다. 양육 치안 판사는, 증인 심문관 (examinador de audiencia: 히어링 이그제미너)라고도 칭하는데, 자녀 양육 케이스 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귀하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가정법원 판사가 귀하의 케이스를 재검토(revisión: 리뷰) 합 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를 제기하려면, 서명된 자녀 양육 명령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Resultados de los hechos: 파인딩 오브 팩츠)의 복사본도 필요합니다. 사실 자료란, 양육 치안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실과 결정에 합당하 다고 생각한 사실을 적어놓은 기록을 말합니다. 만일 이 자료들의 복사본이 없다면, 자녀 양육 명령 결정이 내려진 법원의 기록실에 가서 복 사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이의제기 신청서를 받으시려면, 귀하의 지역에 있는 가정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브루클린: La sala de peticiones de manutención infantil 5층• 브롱스: La Oficina Interestatal de Manutención Infantil 8층• 퀸즈: La Oficina del Secretario 5층

    • Lugar: Oficina de Cumplimiento de Manutención Infantil 1°, Sala 1D3

    • 스테이튼 아일랜드: The Record Room 1 층

    이 신청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지를 사용하셔도 되나, 다음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성함과 소송 사건 번호(número de expediente: 다켓 넘버)를. 타이핑하시거나 정확히 종이에 적으셔야 합니다. 소송 사건 번호란 각케이스 마다 식별하기 위해 지정된 고유의 번호입니다. 사건명은 보통 청원신청자 (peticionario: 페티셔너)성함 v. 상대측 (demandado: 리스판던트)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 다.
  3. 같은 용지에 귀하가 법원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적으.십시요. 이것이 귀하의 이의 제기입니다. 이 때, 법원 명령의 어느 부분(들)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4.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이 이의제기신청서를 복사해 놓으셔야 합니다.
  5. 소송 상대측에 귀하의 이의신청서를 송달 (servir:서브)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우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송달을 하는 사람이 송달 진술서 (Declaración jurada de entrega: 어피데이빗 오브 서비스)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 이를 공증(notificado: 노토라이즈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리프트의 '법원명령송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이의제기서, 자녀 양육 명령서, 사실 자료와 공증과 서명이 된 송달 진술서를 이의제 기서를 받았던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요.

법원에서 다른 추가 정보를 원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가귀하의 자녀 양육 소송 재판에 관한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transcripción: 트랜스크립트)은 재판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소송 재판 기록을 구할 수 있나요?

만일, 판사가 소송 재판 기록을 요구한다면, 법원 서기에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구할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서기에게 어떻게 하면 무료로 소송 재판 기록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법원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35 일안에 이의를 제기하 셔야 합니다.

제가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 해도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셔도 판사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Quieres saber más sobre cómo hacerlo?

상대편이 법원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다시 이에 대한 반박 문서(refutación: 리버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박이란 이의제기에 대한 응답 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1. 이의제기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나열한 가정법원에서 서식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백지 용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2. 타이핑을 하시거나 용지에 귀하가 법원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적으십시요.
  3. 같은 용지에 상대 측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십시요
  4. 이의 제기의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왜 동의하지 않는지를 적으십시요.
  5. 귀하의 반박 문서를 복사하십시요.
  6. 사건의 상대측에 귀하의 반박 문서를송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사람을 통해서할 수도 있고, 우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제기 문서를 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반박문서를 상대측에 전달해야 하고, 반박 문서에 대한 송달 진술서와 반박 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가 제 사건을 재검토 하는 데는 얼만큼 걸리나요?

15 일 이내 걸리거나, 만일 반박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박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다다다. 이 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예상일보다 결정을 내리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시간이 경과되었을때, 귀하소송의 대한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 법원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알 수 있나요?

판사의 결정이 적힌 서한을 우편으로 받을 것입니다. 만일, 판사가 법원 명령을 바꿨을 경우, 원래 자녀 양육 소송을 신청한 날짜부터, 새로운 명 령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일, 비용이 줄었으면, 앞으로 내야 할 돈을 미리 지불한 셈이 됩니다. 만일, 비용이 늘었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체납금 (atrasos: 에리어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이제까지 지불해온 금액과 새로운 결정에 따른 새 액수와의 차이를 채워야 합니다. 자녀 양육 체납금은미납한 양육비를 말합니다.

¿Qué pasa con usted?

그럴 경우, 대법원의 상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리프트의 '가정법원명령에 대해 상소하기' 가이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Cuidado legal familiar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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