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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친척의 권리

중요한 용어 정리

  • 양육권(Custody :커스터디): 양육권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보호와 육체적 보호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사람이 법적, 육체적 보호를 맡지만,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 육체적 보호(Physical custody: 피지컬 커스터디): 육체적 보호는 어른이 한 아이의 일상의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고,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아이와함께 삽니다.
  • 법적 보호(Legal custody: 리걸 커스토디):법적 보호는, 어른이 한 아이의 의료 결정이
    나 교육 및 종교에 관한 결정같이 아이의 삶에 중요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보호권을 가진 어른만이 이런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권을 가진 어른을 보호자(custodian: 커스토디언)라고 부릅니다.
  • 후견인 역(Guardianship: 가디언쉽): 후견인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후견인 역과 재산에 관한 후견인 역입니다. [이가이드는 사람에 대한 후견인 역을 중심으로설명합니다.] 사람에 대한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주로 아이,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후견인은 아이의 일상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며,아이를 돌보고 책임집니다. 후견인은 아이에대해 법적, 육체적 보호권을 갖습니다.
  • 친척 수양 보호(Kinship foster care: 킨쉽 포스터 케어): 이는 친척이 수양 부모가 되어아이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친척은 친척 수양 부모 (kinship foster parent:킨쉽 포스터 페에런트) 라고 불리며, 아이에대해 육체적 보호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아동 복지부(New York City Children’s Services: ACS)가 법적 보호권을 갖습니다.아동보호국은 전에는 BCW나 CWA로 불렸으며, 매달 아이를 돌보는 친척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보호자와 후견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뉴욕 주에서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의 경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이사를 하실 계획이라면, 이사를 가지는 주의 법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보호자로서 신청을 하실지, 후견인으로 신청(file:파일)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자와 후견인의 또 다른 점: 보험 보험회사에 따라 아이에게도 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호자가 후견인 역을 가져야 하는지, 법적 보호권을 가져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만약 아이에게 건강 보험을 들어주실 때는 각 보험회사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와 같이 친부모가 아닌 경우, 보호자 보다는 후견인 역을 주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 안내서에 나온 보호자에 관한 답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후견인에도해당됩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권를 얻을 수 있나요?

아이가 지난 6개월간 거주한 자치시에 보호권 청원서(petition for
custody: 퍼티션 포 커스터디)를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호권 청원
서는 아이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에 관한 결정은 가정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내려지며, 대법원에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만 가정법원에서는 무료입니다.

어떻게 하면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이나 대행법원에서 후견인 청원서(guardian petition: 가디언 퍼티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법원에 아이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행법원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가정법원에서는 무료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다시 데려갈 수 있나요?

만약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의 양육권나 후견인 역을 맡고 있고, 부모가 아이를 되찾기를 바란다면, 법원에 이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친척이 아이의 양육권을 얻 는 데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 요?

네, 있습니다. 판사가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판사는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엑스톨디네리 설컴스턴스)이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나 방치, 아이가 가정에서 계속된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부모가 가정에서 약물 남용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또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아이를 돌 본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부모가 2년 이상 아이를 돌보아 왔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특별한 상황으로 고려됩니다.

만일 판사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리면, 아이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best interest: 베스트 인터레스트)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부모가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절차의 일부분으로, 판사는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원명령조사(Court Ordered Investigation:코트 오더드 인베스티게이션)라고 불리며, 아동보호국 (ACS)담당자가 부모와 [부모가] 아닌 쪽의 가정을 [모두] 방문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유의 사항: 아동보호국에서 담당자가 나왔다고 해서 보호자가 아이를 해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친척 수양 부모 (kinship foster parent: 킨 쉽 포스터 페에런트) 가 될 수 있나요?

친척 수양 부모가 되길 원하신다면 아동보호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국은 150 William Street 2층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는 (212) 543-7692입니다. 만약 특정 기관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경우는 직접 그 기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아동보호국에서 아이를 가정에서 이동시키는 경우, 담당기관은 먼저 아이의 조부모를 포함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친척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친척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아동보호국에서 연락이 없었다면, 아이의 친척 수양 부모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사회복지담당자(case worker)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척 수양 부모인 경우, 아동보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수양 부모들은 수양자녀를 돌보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습니다. 친척 수양 부모도 다른 수양 부모와 같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만일 제 친척아이가 다른 수 양 부모 하에 있는 경우, 제 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 요?

네, 있습니다. 만약 손자나 다른 친척이 수양 부모 하에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 청원서(petition for custody: 퍼티션 포 커스터디)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보호국으로부 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요?

없습니다. 수양 부모만이 아동보호국으로부터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만일, 친척 수양 부모라면 아동보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양육권이 있다면, 아동보호국으로부터 보조금 을 받기 위해 친척 수양 부 모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양육권 명령을 받은 후에는 친척 수양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양육권을 갖고 계시다면, 아이의 부모나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제 친척의 양육 권을 갖고 있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손자를 전적으로 돌보고 계시거나, 아이의 법적 양육권 혹은 보호권이 있다면 양육비 청구서(petition for child support: 퍼티션 포 차일드 서포트)를 아이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자치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제가 정부 보조금 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요?

만일 손자가 현재 귀하와 같이 살고 있고, 귀하께서 정부 보조금 또는 웰페어(public assistance: 퍼블릭 어시스턴스)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아이를 정부 보조금 예산안에 올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귀하의 정부 보조금 예산안에 올려진다면, the Support Collection Unit(SCU)팀에서 귀하를 위해 양육비 청구서를 제출해 줄 것입니다. 어느 자치시에 거주하시든 간에, 이 경우는 60 Lafayette Street에 위치한 맨하탄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양육비에 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만일 귀하께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양육비 전액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SCU팀에서는 계속 보조를 해 주면서, 귀하의 가구에 대한 예산안에 $50의 “패스 쓰루(pass-through)”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한 명 이상의 아이에 양육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양육비 명령서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50만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더 이상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SCU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가 살고 있는 자치시의 가정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비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양육비를 내기로 되어 있는 부모가 SCU에 제때에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면, SCU에 먼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부모가 SCU에 빚지고 있는 돈은 체납(arrears: 어리얼스)라고 합니다. SCU에 체납한 금액이 모두 처분된 후에야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손자 나 친척에 대해 보조금을 받 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본인 자녀가 아닌 친척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아동 양육 보조금(child only grant: 차일드 온니 그랜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 보조금이란 아이 양육을 돕기 위한 보조금을 말합니다. 아동 양육 보조금은 귀하의 수입과 관계없이 받으실 수있습니다.

조부모로서, 손자에 대한 방 문권을 갖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이혼, 또는 다른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조부모께서는 손자들과 멀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자들과 관계가 돈독한 조부모께서는 방문권(visitation:비지테이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권은 언제 어떻게 손자를 보실 수 있는지 법원에서 말해주게 됩니다.

유의 사항: 친척 중 가정법원에 방문권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방문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지난 6개월간 아이가 거주한 자치시 가정 법원에 방문권 청원서(petition for visitation:퍼티션 포 비지테이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법원으로 언제 오라는 날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두 달 정도걸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어떻게 하면 방문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그 날짜 전에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육권을 가진 부
    모에게 법원명령을 전달해야합니다. 여기서 법원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이 케이
    스와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전달하는사람은 서비스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어피데빗 오브 서비스)에 서명 해야 합니다.
  • 이 진술서는 공증(notarized: 노토라이즈드)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리프트가이드 중에 법원명령 전달(Serving Court Papers)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이 서비스 진술서를 법원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 판사는 가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는 아이의 삶에 조부모님의 중요성이나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친척이 수양 부모 하에 있다면 방문권을 가질 수 있 나요?

네, 있습니다. 친척이 수양 부모 하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방문권 청원서를 가정법원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아이를 수양 부모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경우
  • 아동보호국 (ACS)에서 아동 학대나 방치로소송을 한 경우

[방문권 청원을 하기 전에, 사회 복지 사업원과 먼저 상담하십시오. 때때로 사회 복지 상담원은 당신이 법원에 가는 수고 없이도 방문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친척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

New York State Kinship Navigator (뉴욕 스테이트 킨쉽 네비게이터)
877-454-6463
www.nysnavigator.org

AARP Grandparent Information Center (AARP 그랜드 페어런트 인포메이션 센터)
888-687-2287
www.aarp.org/relationships/friends-family

NYC Department for the Aging Grandparent Resource Center
(NYC 디파트먼트 포 디 에이징 리소스 센터)
212-244-6469
www.nyc.gov/site/dfta/caregivers/caring-for-children.page

Mobilization for Justice Kinship Caregiver Law Project (정의를 위한 동원 친족 간병인법 프로젝트)
212-417-3850
https://mobilizationforjustice.org/projects/kinship-caregiver-law-project/

귀하의 지역사회내에 있는 추천인 정보를 위해서는 법률정보 핫라인 (Legal Information Hotline: 리걸 이포메이션 핫라인)
212-343-11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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