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원에서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원서(petition: 퍼티션)는 무엇인가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원고(petitioner: 퍼티셔너)라고 하며, 이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respondent: 리스판던트)이라고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이 소송에 대해서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서류를 곧바로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부 송달(personal service: 펄스널 서비스) 또는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에 관한 통보(notice: 노티스)를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법원 명령을 어떻게 송달하는지에 관한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소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 서류 송달
왜 제가 법원 서류를 송달해야 하나요?
누가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나요?
귀하께서는 신청하신 귀하의 케이스에 관한 법원 서류를 직접 송달해서는 안됩니다. 청원자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아무나 송달 해도 상관 없습니다. 또는 전문가를 고용해 대신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전화번호부에서 영장 송달리 (Process Server: 프로세스 서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군 보안관(The Office of the Sheriff: 디 오피스 오브 더 셰리프) 또한 비용을 지불하시면 법원 서류를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 법원 서류가 송달될 수 있나요?
보통은 일요일을 제외한 언제든지 송달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적어도 법원 출두 날짜 8일 전에는 송달 되어야 합니다. 보호명령을 포함한 청원서는 일요일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송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법원 출두 법원 출두 날짜 24시간 전에는 송달 되어 되어야 합니다.
사유제시 명령서 같은 특정 서류에는 언제 어떻게 송달되어야 하는지의 대한 판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확하게 그 지시대로 따라야 합니다.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거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네.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거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전문적인 영장 송달리를 고용하시면 영장 송달리가 귀하 대신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 출두 명령을 받은 날짜가 되었는데, 법원 서류를 송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귀하가 시도했던 모든 방법을 서면으로 적어 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법원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갔던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장소는 자택이나 직장,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학교, 또는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만한 곳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새 날짜를 잡고, 귀하께 시도를 더 해보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판사가 타 송달방법(alternate service: 얼터닛 서비스)을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송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타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건내줄 수 있는 직장 동료에게 송달하는 경우
-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는 그의 자택에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경우
- 신문에 광고를 기재하는 경우
-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현관에 법원 서류를 붙이는 경우
판사가 어느 방법을 사용할 지 정해줄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송달하셔야 하고, 판사가 지시하지 않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법원 서류를 송달 해서는 안됩니다.
타 송달방법을 이용할 때에는,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가장 최근 거주지에 법원 서류 복사본 또한등기(certified mail: 서티파이드 메일)/ 수취 증명서 신청(return receipt requested: 리턴 리싯 리퀘스티드)을 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법원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 싸인이 들어간 수취 중명서 복사본을 제출 하시면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서류를 받았다는 증명이 됩니다. 위에 명시한 타 송달방법과 함께, 이 증명은 케이스를. 진전시킬 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송달해야 하나요?
케이스를 시작한 날, 법원을 나서기 전에, 캡 유닛(CAP unit)이나 자기 대변 서비스 부서(self-represented service division: 셀프 레프리젠티드 서비스 디비젼)에서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하며, 대다수의 서류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환장(summons: 서먼스)이나 소송 사유 명령서(order to show cause: 오더 투 쇼 커즈) 소환장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두할 것을 명령합니다. 소송 사유 명령서는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서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응답할 것을 명령합니다.
- 귀하께서 법원에 신청한 청원서의 복사본
- 발급된 적이 있다면, 임시 명령서 (temporary order: 템포러리 오더)
또한, 송달 기재 문서(Affidavit of Service: 애퍼데이빗 오브 서비스)를 받으실 겁니다. 이것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설명을 참고 하십시오.
법원을 나서기 전에, 귀하가 어떤 서류를 송달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
송달 기재 문서란 무엇인가요?
송달 기재 문서란 귀하가 법원 서류 송달을 옳게 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언제 송달되었는지
- 어디로 송달되었는지
-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
- 송달받은 사람의 외양 묘사
- 송달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만일 우편으로 송달했다면 어디서 서류를 부쳤는지, 어디로 보내졌는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등기로 송달했다면, 등기를 보낸 영수증을 송달 기재 문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송달 기재 문서는 반드시 공증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란 공증인 앞에서 송달하는 사람이 송달 기재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 사항: 송달 받은 사람은 송달 기재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공증인은 누구이며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나요?
공증인이란 공문서에 타인이 서명하는 것을 보고, 실명을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법원 근처에서 공증 사무소를 찾으셔도 되고, 많은 은행과 법률 사무소, 약국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공증인은 매 서명당 $2까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 기재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달 기재 문서 원본은 법원에 갔을 때 판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복사본을 만들어 나머지 서류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송달 기재 문서는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법원 서류를 송달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 케이스에 대해 알고 있고, 어느 날짜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게 보여줍니다. 송달 기재 문서 원본이 없이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 영장은 어떻게 송달하나요?
보호 영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관할 구역 경찰서에 가시거나,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 보안관에게 부탁하면 무료로 송달해줄 것입니다. 경찰관이나 보안관에게 그들이 서명해야 하는 특별 진술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보호 영장은 송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제대로 법원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만일 제대로 법원 명령을 제대로 송달 받지 못했지만, 언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지를 알 경우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어서 만일 제가 제대로 법원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법원 서류를 전달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당일 판사가 소송을 심리할 것입니다.
-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날짜를 연기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법원 서류를 전달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대로 법원 서류를 송달 받고 싶다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제대로 송달 받지 못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송달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사에게 심리를 요청할 수 있고, 만일 판사가 제대로 송달 받지 못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판사가 재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귀하가 제대로 송달 받지 못했다고 확신한다면,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 파일을 확인하세요. 혹시 법원에서 귀하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을 때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가이드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