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권 (Paternity, 파터니티) 은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친부권의 성립(Establishing paternity, 이스타빌리싱 파터니티)은 한 사람이 자녀의 법적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에서의 친부권 등등
친부권은 무엇인가요?
친부권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1. 귀하께서 자녀 출생시에 그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을 한 상태였다면 자동으로 친부권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 친부권을 따로 성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녀가 태어난 후에 친부 인정서(Acknowledgement of Paternity, 에크날리지먼트 오브 파터니티)에 서명을 하셨다면, 친부권이 성립 됩니다. 이 친부인정서는 보통 자녀가 출생한 병원에서 서명하는 문서로서 귀하께서 그 자녀의 아버지임을 말하는 문서 입니다.
3. 귀하께서 친부권 청원서 (petition, 퍼티션)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판사로부터 친자확인명 (order of filiation, 오더 오브 필리에이션) 을 받게 되었다면 귀하의 친부권은 성립 됩니다.
왜 친부권을 성립해야 하나요?
친부권이 성립되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양육권 (custody, 커스토디) 과 방문권 (visitation, 비지테이션)을 청원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양육권과 방문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LIFT 가이드 “양육권과 방문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친부권이 성립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친부권을 성립하지 않은 아버지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는 추정상 (putative, 퓨테이티브), 미혼의(unwed, 언웨드), 비혼인 (non-marital, 넌 메리틀) 또는 통지상(notice, 노티스)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이러한 아버지들을 통틀어 “통지상 아버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통지상 아버지가 되나요?
- 귀하의 이름이 출생신고서에 있거나 (이 것 만으로는 친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자녀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 자녀가 태어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혼을 했다거나
- 추정상 친부 목록 (Putative Father Registry, 퓨테이티브 파더 레지스트리)에 귀하의 이름을 등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통지상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통지상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 관련된 가정법원 재판들이 시행될 때,미리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들은 수양자녀의 양육, 양육권 정지, 그리고 입양 등을 포함 합니다.
통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누군가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의 사본을 받음으로써 자녀에 관련된 재판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통지 받는것을 말합니다. 귀하는 이 통지를 보통 최소한 20일 전에는 받을 것입니다. 이 통지서는 재판의 시간, 날짜, 그리고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아동보호국 (ACS) 또는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 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수 없게 된다면, 이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귀하의 등록된 가장 최신 주소로 배송 되게 됩니다.
제가 통지상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기관에서 귀하가 통지상 아버지 인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께 통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미 내려진 결정들이 어떠한 것들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들이 내려진지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에도 달려있습니다.
제가 통지상 아버지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의 권리가 말소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귀하의 거주지를 알 지 못하였을 경우.
- 귀하의 이름이 출생신고서에 없었기 때문에.
- 자녀의 어머니가 귀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경우
- 귀하의 이름이 통지상 친부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 귀하께서 자녀가 처음으로 양육시설에 들어갔을때 통지를 받고서도 재판에 가지 않았을 경우
자녀 어머니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귀하께 그러한 통지를 보내주는 이유는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결정 (best interest, 베스트 인터레스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법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아동보호국(ACS) 에서 어머니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귀하는 판사에게 두번째 단계인 양도증여(dispositional, 디스포지셔날) 단계의 재판때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양도증여 단계는 판사가 귀하의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귀하는자녀의 양육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친자확인 청원을 해서 친자확인명을 받아야 합니다. 친자확인명을 받았다는 것은 친자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자녀의 입양에 대한 통지상 아버지로서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귀하의 자녀가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미리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신다면,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증명할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러한 정보들을 고려하여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제가 통지상 아버지이고 제 자녀를 도와주고 있는데도, 제 자녀가 입양이 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귀하의 자녀가 6개월 이상 이면 귀하는 입양결정을 반대 또는 정지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것
- 자녀를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방문했다는 것
-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었거나 방문이 금지되었던 경우에는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정기적으로 연락했다는 것.
귀하께서 자녀의 입양 결정이 나기 전 일년중 6개월을 자녀와 자녀의 어머니와 공개적으로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입양을 정지 시킬 수 도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의 자녀가 6개월 미만 이라면 아래와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입양을 정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 입양결정이 내려지기 바로전 6개월동안 계속 아이와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며 귀하가 그 아이의 아버지임을 외부에도 알렸을 경우.
- 산모의 병원비, 건강관련 비용, 또는 임신중/ 이후의 양육비를 적지않게 제공했을 겅우.
추정상 친부 목록은 무엇인가요?
추정상 친부목록은 통지상 아버지가 아이의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귀하의 이름을 이 목록에 올려 놓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임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은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이 아이와 관련된 다양한 재판들에 대한 통지를 받기 위한 절차 입니다.
어떻게 이 추정상 친부목록에 제 이름을 등록을 하나요?
이 목록에 등록하기위한 문서서식을 원하신다면 뉴욕주 입양 사무국 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52 Washington Street
아이가 태어나기 전 또는 후에 목록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oom 323 North
Rensselaer, NY 12144
전화번호: (518) 474-9406 또는
(800) 345-5437
이 목록에 들어가려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먼저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이름, 출생장소, 생년월일,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의 이름도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려면 뉴욕주 양육 사무국에 귀하의 최근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들어가나요?
목록등록은 무료입니다.
한 번 등록하면 다시 제 이름을 목록에서 제거 할 수도 있나요?
아무때나 귀하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제거하면 귀하의 이름은 목록에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 것 처럼 처리가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아이에 관련된 재판에 대한 통지를 받기 원하시기 않는다면 이 목록에서 이름을 삭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목록에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이 추정상 친부목록은 친부확인이 되지않은 실제 아버지들의 법적인 권리(통지를 받을 권리 등등) 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록에 제 이름을 등록하면 관련된 아이의 양육비를 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인 사람만 양육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주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뉴욕주의 추정상 친부목록에 이름을 올리면 아이와 그 어머니와 관련된 재판이 뉴욕주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만 통지를 받게 됩니다. 다른 주들도 각각 주만의 목록이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주에 살고 있다면 그 주의 목록에도 귀하의 이름을 등록해 놓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