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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반박을 제기하는 방법 – 제8 사법 구역

이 정보는 다음 뉴욕 카운티에 적용되었습니다: Allegany, Cattaraugus, Chautauqua, Erie, Genesee, Niagara, Orleans 및 Wyoming.

자녀 양육비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최종 자녀 양육비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법원에 귀하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서류 제출이라고 합니다. 반대.

어느 하나 파티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란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 또는 양육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일한 판사가 내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까?

아니요. 자녀 양육비 명령을 내린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안판사를 지지하다 (MAH-jis-trate). 지원 치안판사라고도 함 청력 검사관, 자녀 양육비 사건에 관해 결정을 내립니다.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면 가정법원 판사가 귀하의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의를 제기하려면 서명된 자녀 양육비 명령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리 심사관이 명령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사실 조사 결과 사본도 필요합니다. 사실 조사 결과는 심리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한 사실에 대한 서면 진술입니다. 이러한 항목이 없으면 가정 법원 창구 직원에게 사본을 구하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지역 가정법원에 전화하여 "이의제기"라는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모든 카운티에 이의 제기라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법원에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제8 사법 구역에 위치한 가정법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앨러게니 카운티 가정법원
7 코트 스트리트
벨몬트, 뉴욕 14813
(585) 449-3463

Cattaraugus 카운티 가정법원
원 레오 모스 드라이브
올리언, 뉴욕 14760
(716) 379-6616

셔터쿼 카운티 가정법원
셔터쿼 시립 빌딩
2 아카데미 스트리트, 스위트 5
메이빌, 뉴욕 14757
(716) 753-4351

이리 카운티 가정법원
원 나이아가라 플라자
버팔로, 뉴욕 14202
(716) 845-7400

제네시 카운티 가정법원
1 웨스트 메인 스트리트
바타비아, NY 14020
(585) 201-5717

나이아가라 카운티 가정법원

안젤로 델시뇨레 시민 빌딩 775 3번가
나이아가라 폭포, NY 14301
(716) 371-4050

올리언스 카운티 가정법원
법원 광장
1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 스위트 3
앨비언, 뉴욕 14411-1497
(585) 283-6622

와이오밍 카운티 가정법원
147 노스 메인 스트리트
바르샤바, 뉴욕 14569
(585) 228-3200

2. 지역 가정법원에서 얻은 정보에 따라 빈 종이를 사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3. 이름과 이름을 타자하거나 정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사건번호 이의제기 양식이나 종이에 귀하의 사건을 기재하십시오. 사건번호는 모든 사건에 부여되는 특수 식별 번호입니다. 사건명은 보통 '사건명'으로 쓴다. 청원인 (pe-TI-shun-er) v. 이름 응답자 (응답자)."

4. 같은 종이에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적습니다. 이것이 귀하의 이의입니다. 주문의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5. 귀하가 가지고 있는 이의제기 및 증빙 서류의 사본을 만드십시오.

6. 제공하다 () 귀하의 사건에 대한 귀하의 이의제기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십시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송달한 사람이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진술서 (aff-i-DAV-it) 봉사의 그리고 그것을 얻으세요 공증된.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mily Legal Care 안내서 "법원 서류 송달"을 참조하십시오.

7. 이의제기 원본, 자녀 양육비 명령, 사실 확인 사항, 서명 및 공증된 송달 진술서를 가정 법원 서기에게 다시 가져가십시오.

법원이 다른 정보를 요구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는 귀하의 자녀양육비 청문회 녹취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ㅏ 성적 증명서 청문회에서 발언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성적표는 어떻게 받나요?

판사가 녹음이나 녹취록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 서기에게 이를 얻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서기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판사가 녹취록이나 녹음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중 어느 쪽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서면 이의제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에 반대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까?

예.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판사가 새로운 명령을 내릴 때까지 명령된 자녀 양육비 금액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제출된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박 (재-BUT-tul). 반박은 이의에 대한 응답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가정법원의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이라는 양식을 구하거나 빈 종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이에 귀하의 사건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타자하거나 인쇄체로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3. 같은 종이에 상대방으로부터 이의를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4. 동의하지 않는 이의사항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5. 반박문 사본을 만드십시오.

6. 귀하의 사건에서 귀하의 반박장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십시오. 반론장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의제기를 받은 후 13일 이내에 반박서를 송달하고 반박에 대한 송달 진술서와 반박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가 내 사건을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판사는 반박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로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박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응답을 받는 데 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판사가 결정을 작성하는 데 15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박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박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자동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사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판사의 결정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됩니다. 판사가 귀하의 명령을 변경한 경우, 변경 사항은 자녀 양육비 청원서를 처음 제출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주문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향후 결제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문량이 증가한 경우 빚을 질 수 있습니다. 미불 (a-REERS) 귀하가 지불한 금액과 현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차액을 보충합니다. 체납이란 미지급된 자녀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이의신청 및 반박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가정법원이나 지역 법률 도서관을 참조하세요.

이 문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형사 및 가정 법원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개인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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