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Parental rights: 퍼렌틀 라이츠) 이 란 부모로써 갖는 권리입니다. 귀하의 친권이 박탈됐을 때, 귀하는 자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아이가 18살이 되기 전까지 접근 또는 만나거나 대화(communicate: 커뮤니케이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친척이나 수양부모 또는 양부모 밑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귀하와 아이가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18살이 된 후에 부모와의 연락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아이와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 모두 친권이 박탈됐을 때는 자녀가 부모의 사전동의 없이 입양될 수 있습니다.
친권 박탈
친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친권이 박탈되나요?
1. 뉴욕시 아동 복지부(New York City Children’s Services 또는 ACS; 옛 이름은 BCW, CWA)나 귀하의 아이를 맡고있는 위탁보호관리부서(foster care agency:포스터 케어 에이전시)가 가정 법원에 귀하의 친권 박탈을 위한 청원서(petition; 퍼티션)를 제출합니다. 이 청원서는 친권이 왜 박탈되는지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적 근거(ground: 그라운드)의 예는 밑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다음, 법정에서 사실을 알아보는 청문회 (fact-finding hearing: 팩트파인딩 히어링)가 열립니다. 이때 ACS는 왜 친권이 박탈되는지 법적 이유를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ACS는 귀하의 가족을 재결합(reunite: 리유나이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결합이란 아이를 집으로, 귀하에게 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정당한 노력(reasonable efforts: 리져너블 에포츠)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이 정당한 노력의 관한 예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청문회 후 판사는 친권의 박탈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사실을 밝히는 청문회 다음에 법정에서 결정내리는 청문회(dispositional hearing: 디스포지셔널 히어링)가 열립니다. 이때 판사가 아이들의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친권이 박탈되었을 경우에는 아이가 수양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됩니다.
친권 박탈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권 박탈의 법적 근거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주로 일어나는 2가지의 이유는:
- 포기/연락 두절 (Abandonment; 어벤던멘트): 이는 ACS에서 친권 박탈 청원서를 내기 6개월전부터 부모가 자녀와 접촉을 하지 않은 경 우입니다.
- 지속적 태만 (Permanent Neglect: 퍼마넨트 너그렉트) 이 뜻은 아이가 수양부모에게 맡겨진지 일년이 넘었는데도 부모가 자녀를 찾아 기르려는 미래 계획이 없고 ACS나 위탁보호관리부서와 협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3가지 원인은 부모가 정신질환 (mental illness: 멘탈 일니스)이나 정신지체
이어서 친권 박탈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mental retardation: 멘탈 리탈데이션)를 앓고 있거나 혹은 자녀에게 계속되는 심한 학대(severe and repeated abuse: 시비어 앤드 리피티드 어뷰즈)가 있을 경우입니다.
만일 나의 자녀가 수양부모에게 맡겨지면 위탁보호관리부서가 언제 나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자녀가 지난 22개월중 15개월을 수양부모와 같이 살았을 때 위탁보호관리부서가 친권 박탈을 위한 청원서를 낼 수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라고 판결(convicted: 컨빅티드)이 나면 부서는 청원서를 15개월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 유죄라고 판결되었다는 말은 법정이 귀하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평결했다는 뜻입니다. 또, 법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포기했다(abandoned: 어밴던드)는 판결을 내리면 위탁보호관리부서가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포기했다는 말은 친권 박탈 청원서가 제출되기 전 6개월동안 부모가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ACS가 친권 박탈 청원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부모의 친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친권의 박탈이 아이를 위한 최선책이 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compelling reason: 컴펠링 리젼)가 있을 때. 여기서 불가피하다는 말은 매우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 ACS가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reasonable efforts: 리져너블 에포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노력이란 뜻은 자녀가 집에 올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노력하면서 부모가 필요한 도움과 위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호사를 이용할수있나요?내가 변호사를 이용할수있나요?
네. 부모가 개인 변호사를 채용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모는 무료로 법원이 정한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피하고 친권이 박탈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부모와 부모의 변호사가 위탁보호관리부서나 ACS에게 판결 보류(suspended judgment: 서스펜디드 저즈멘트)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보류는 ACS가 주장하는 부모가 한 일들을 부모가 법정에 그러한 일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지속적인 아이에게 태만했다는 것) 부모가 이를 인정하면 ACS는 1년이내에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부모와 함께 추진합니다. 이 계획을 부모가 따르지 않는다면 자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내 자녀를 자발적으로 수양부모에 맡기면 친권을 박탈당하나요?
네. 만일 ACS의 판단으로 자녀가 수양부모에게 맡겨진 후 부모가 자녀를 다시 양육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친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 하려면 ACS는 가족의 재결합을 도우려
이어서 만일 내 자녀를 자발적으로 수양부모에 맡기면 친권을 박탈당하나요
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위탁보호관리부서와 연락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위의 기관이 가족의 재결합을 돕기 위해 한 것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권이 이미 박탈되었으면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나요?
귀하는 명령(order: 오더)을 상소(appeal: 어필)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란 판사가 내린 결정입니다. 상소는 상급 법원에 명령을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소를 할경우 명령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Family Legal Care의 “Appealing Family Court Orders”가이드를 보세요.
내가 교도소나 감옥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귀하가 교도소나 감옥에 있다면, 자녀들과 연락을 가능한 한 자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한테 보낸 편지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전화 기록과 자녀 방문 기록을 남기면 자녀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도소 내에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도 부모가 출소 후에 자녀를 돌볼 계획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부모는 교도소에 있어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ACS 또는 위탁보호관리부서는위탁보호관리부서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문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 또한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 할수있나요?
만일 자녀가 수양부모 밑에 있을 때 입양이 아이에게 최선이라고 법정 판결이 나고 이를 부모가 동의하면 부모는 자발적으로(voluntarily: 발런터릴리) 친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기 동의(surrender agreement;서렌더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이 상황 이외에는 친권을 자발적으로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친권을 포기할 경우 부모가 자녀입양에 관해 조건을 붙일수있나요?
만일 자녀를 입양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부모가 동의한다면 친권이 박탈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과 동시에 입양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양 후에 부모 또는 그 외 다른 친척들이 자녀를 방문할 수 있다는 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건적 포기 동의(conditional surrender agreement: 컨디셔널 서렌더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부모가 달아놓은 입양의 조건은 확정되기 이전에 판사와 ACS가 동의해야 합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