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U가 당신의 소송을 관할하고 있으면 West Broadway가 151번지 4층으로 가서 고객지원팀과 말씀을 나누세요. 또한 아동 양육비 집행부에 전화할수도 있습니다. 888.208.4485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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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2.343.1122 홈페이지: familylegalcare.org
뉴욕주에 있는 모든 부모는 자녀가 21살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양육부모(custodial parent; 커스토디얼 패어런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
비양육부모(non-custodial parent; 넌 커스토디얼 패어런트)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서 귀하께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청원서를 누군가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원서는 서면으로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람이나 기관이 자녀 양육비 청원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오시면, 양육 치안 판사(support magistrate; 서포트 매지스트레이트)가 청문회을 갖고, 자녀 양육에 관해 법원 명령을 내릴것입니다. 이 명령서에는 얼마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지불해야 하는지, 어디로 이 양육비를 내야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육 치안 판사는 지위가 판사와 비슷하고, 양육권과 친자확인(paternity; 퍼터니티)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친자확인 소송은 아이의 친아버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권 소송의 경우, 가정법원은 보통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내지않아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닌 이상, 무료 변호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치안판사는 아이에게 최선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자 (legal guardian: 리걸 가디언)이라 불리는 변호사를 아이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래가 매번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놓치면 치안판사가 궐석판결(default judgement; 디펄트 저지먼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법원에 오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발행됩니다. 양육비 소송의 경우, 궐석판결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내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양육 부모가 법원에 제출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이 명령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궐석판결 무효 신청서(motion to vacate a default judgement: 모션 투 베이케이트 어 디펄트 저지먼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법령을 취소해 달라는 서류입니다. 귀하께서 법원에 나오지 못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아동보호 기준법(Child Support Standard Act:차일드 서포트 스탠다드 액트)을 근거으로 합니다. 첫째, 법원은 두 부모의 총소득을 결정합니다. 총소득은 세금을 내기전의 수입을 말합니다 (연봉이 $143,000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방법으로 양육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특별지출(special expenses:스페셜 익스펜시스)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소득 수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출(ordinary expense: 오디네리 익스펜시스)이라는 것은 전기세, 신용 카드 대금, 월세같이 매번 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지출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소득 수준을 줄이지 않습니다. 일단 법원이 당신의 총소득을 결정짓고 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자녀 1명 – 총소득의 17%
자녀 2명 – 총소득의 25%
자녀 3명 – 총소득의 29%
자녀 4명 – 총소득의 31%
자녀 5명 – 총 소득의 35%
법원이 양육비를 계산할 때 법원은 귀하께서 사회복지금을 받고 있다 해도 적어도 한달에 $25은 내실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귀하께 양육비와 의료보험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귀하의 보험에 함께 올리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급양육비(retroactive support; 레트로엑티브 서포트)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께서 법원에 가시기 전이라도, 양육비 청원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양육비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보통 소급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적용되지 않고 양육부모가 청원서를 낸 날부터 적용됩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연체금(arrears; 어리어)이 밀리게 됩니다. 연체금은 내지 않은 양육비를 말합니다. 연체금이 밀리면 법원은 밀린 양육비가 다 정산 될 때까지 내셔할 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지 않는 수입이 있거나, 정기적인 봉급이 없다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볼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귀속소득(imputed income; 임퓨티드 인컴)이라 합니다. 법원은 이 귀속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아이의 엄마와 귀하께서 결혼하셨으면 법은 귀하를 친아버지라고 가정합니다. 아이의 엄마와 결혼을 했었지만, 귀하께서 친아버지가 아니라 생각되면 치안 판사에게 즉시 말하세요. 이를 부권 반박(contesting paternity: 컨테스팅 퍼터니티)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명하기 전에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가리기위해 DNA테스트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귀하께서당신이 친아버지라는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친자확인명(order of filiation; 오더 오브 필리에이션)을 내립니다. 친자확인명은 법원이 누가 친아버지인지를 말해주는 서류입니다.
누군가 귀하께 친자확인 소송을 했을때 변호사를 고용하실 수 없으면, 치안판사에게 무료 변호사를 지정해달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친자확인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되어도 법원이 귀하께 변호사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쪽 부모에게 직접 내거나, 하단에 있는 주소의 수금지원팀 (SCU; Support Collection Unit)을 통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양육부모가 사회복지금을 받고 있다면 SCU가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수급 할것입니다. SCU 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으며, 납입된 양육비를 계산해 둘것 입니다.
SCU 사무실(맨하탄 151 West Broadway 4층)로 직접 찾아가서 고객지원팀을 찾으세요. 아니면 아동 양육비 집행부(888.208.4485)로 전화하세요.
양육비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누가 법원에 바꿔달라고 청원하기 이전까지, 아이가 21살이 될때까지, 아니면 아이가 자유로워질 때까지(emancipated; 이맨시페이티드)지속됩니다. 아이가 양육부모와 떨어저 살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했거나, 결혼했거나, 군대에 들어갔으면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SCU를 통해서 지불하면 귀하의 소송은 3년마다 재고됩니다. 귀하의 소송이 검토될때 SCU는 생계비가 오른점을 감안하여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SCU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께 편지를 보낼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법원 명령에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이의(objection; 어브젝션)라고 합니다. 이의는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난 후30일안에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송의 결정이 난 가정법원의 사무원에게 이의서를 내세요. 판사가 소송을 결정할 겁니다. 귀하께서는 또 법원에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명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양육비를 내야합니다. 판결은 우편으로 전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amily Legal Care안내서 “양육비 명령에 대한 이의서 신청(How to file an Objection or a Rebuttal to a Child Support Orde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잃거나 다른 이유(수입이 줄어들었다거나,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로 양육비를 낼 수 없다면 법원은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법원 명령이 내려진 가정법원에 가서 하향조정 청원서(petition for downward modification; 퍼티션 포 다운워드 모디피케이션)를 제출 하세요. 이건 법원에 양육비를 내려달라고 청하는 서류입니다. 양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치안판사가 마지막 법원 명령을 내린후 상황에 상당한 변화(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 시그니피컨트 체인지 오브 설컴스턴스)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으로 갈때 귀하의 수입이 내려갔다는 증거를 꼭 가져가세요. 귀하께서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법원이 판결을 다르게 내릴때까지는 원래의 양육비를 내셔야 합니다.
법원은 귀하의 과거 수입을 보고 지금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명령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내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꼭 내야합니다. 안 내시면 연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21살이 넘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을 선언해도 이를 지울 수 없습니다. SCU는 여러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불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으세요. 청구서를 대신 낸다든지, 선물을 사는 것으로 양육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합니다. 양육비가 밀려있으면 그것도 모두 내야 합니다.
양육부모가 사회복지금을 받는다면 SCU가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연체금이 없으면 매달 지불한 액수 중 $100는 바로 양육부모에게로 갑니다. 이는 아이들 각자가 아니라 가정 당$100입니다. 연체금이 있으면 양육비는 연체금을 먼저 갚게 됩니다. 뉴욕시는 귀하께 양육부모에게 직접 돈을 지불 하셔도, 양육비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쪽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를 내면, 아이에게 배당된 사회복지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부모는 아이가 사회보조금을 그만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조금을 시작한 양육부모만 그렇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면 사회복지금보다 귀하의 양육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한 집안에 있는 아이들 모두의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귀하이 아이들을 부양한다는것을 보여주면 사회보조금을 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회복지금 예산으로 다른 아버지의 아이도 돌본다면, 사회복지금을 그만 받는것은 더 힘듭니다. 뉴욕주에서는 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같은 수입을 받는걸 원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이만 사회복지금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건 아닙니다. 양육권과 방문권(visitation; 비지테이션)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볼 수 없으면, 법원에 방문권 청원서(petition for visitation: 퍼티션 포 비지테이션)를 내야 합니다. 아이를 볼 수 있건 없건 귀하께서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내야합니다. 방문권의 자세한 내용은 Family Legal Care 안내서 “양육권과 방문권(Custody and Visita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부모는 양육소송을 사작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따로 다른 은행계좌에 돈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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