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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롱스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소송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재판관을 만나기 위해서는, 법원에게 판결을 신청하는 청원서 (Peti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 경우, 여러분과 그 다른 사람을 소송당사자 (Parties)라고 칭합니다. 소송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Petitioner),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피고(Respondent)라고 칭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법원서류가 통지 되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분이 그 소송의 피고 임을 뜻합니다.

가정법원은 어떤 소송사건의 심리를 보나요?

  • 아동학대 (Abuse or Neglect of Children)
  • 입양 (Adoption)
  • 아동 양육비 (Child Support)
  • 아동후견 (Custody)
  • 법정 후견인/대기 법정 후견인 (Guardianship/Standby Guardianship)
  • 미성년 범죄 (Juvenile Delinquency)
  • 보호령 (Order of Protection)
  • 친자 확인 소송 (Paternity – Order of Filiation)
  • 감독 요청 (PINS – Person In Need of Supervision)
  •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 방문 (Visitation)
  • 자발적으로 아동을 수양 부모의 집에 보내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나요?

법원에 오전 8시반 까지 가도록 하세요. 법원안으로 들어가기 의해서는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하는데 줄이 길어서 일찍 갈수록 좋습니다. 펜과 기다릴동안 읽을 수 있는 잡지등을 가져 오시면 좋습니다.

  • 브롱스에 살고, 정부의 생활 원조 (welfare)를 받지 않는 아동에 관련된 아동 양육비 소송은, F-15실로 가십시요.
  • 정부의 생활 원조(public assistance)를 받고, 뉴욕시에 사는 (뉴욕시 어디든) 아동에 관련된 아동 양육비 소송은, 맨하튼의 60 Lafayette Street에 있는 맨하튼 가정법원의 1층, 1C호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곳이 아동 양육비집행부 Child Support Enforcement Unit)의 청원실 입니다.
  • 여러분의 소송의 제목이 “ City of New York o/b/o [모친 성명] v. [여러분 성명]” 으로 되여 있으면, 그 관련아동이 정부의 생활 원조를 받는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 자발적으로 아동을 수양 부모의 집에 보내는 경우는 아동사무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s Services – ACS)으로 가십시요.
  • 18살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감독을 요청하는 청원 (PINS petition) 을 제기하려면, 248 161st Street로 가십시오. 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는 경우, 여러분은 보호령 (Order of Protection)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6층의 6E-36호실에 있는 “ Safe Horizon” 에서 상담하시면, 상담원들이 신청을 도와줄 것입니다. 또는 직접 7층의 7-70호실 청원실로 가셔도 됩니다. 당일 재판관을 만나서, 임시 보호령 (Temporary Order of Protection)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보호령은 소송 상대가 통지를 받았을때부터 효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송상대가 다시 법정에 슬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소송은, 4층의 #4E19 청원실로 가셔서, 사무관에게 어떤 청원를 제기하려는지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사무관이 서류양식를 줄 것입니다. 이 서류양식을 다 기제하고 다시 사무관에게 제출한다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때까지 기다리십시요. 사무관이 여러분의 청원서를 타자로 삽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일 재판관을 만나던가, 아니면 소송 상대방에게 통지할 서류와 후일 법원에 출두할 날짜를 받을 것입니다. 법원을 나오기 전에, 소송 상대방 통지 방법을 꼭 듣고, 소송 상대방에게 통지해야하는 서류를 꼭 챙겨 오십시오. LIFT의 법원서류 통지에 대한 소책자를 참조 하십시요.

법원에는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요?

법원 출두날, 법원에 일찍 오시고 기다릴동안 읽을 수 있는 잡지등을 가져 오십시요. 법원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지 마십시요. 법원 7층에 탁아소가 있으나, 법정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는 집에 두고 오십시오. 법원 탁아소에 가기 위해서는 2층으로 가서 “ Children’ s Center” 를 가르키는 오렌지 푯말을 따라 가십시오.

청원서와 공증받은 통지선서서의 복사본을 한부씩 를 가지고 오십시요. 또한 출생증명서나 전 법원령, 사진, 경찰기록부 또는 영수증, 학교기록부등 여러분의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들고 오십시오.

법원에는 가서는 무엇을 하나요?

재판관의 법정은 “ part” 라고 불립니다. 법원에 도착하시면, 관련 재판관의 법정이 있는 층으로 바로 가십시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치 않으시면, 1층의 법원경관이나 LIFT직원에게 물어보십시요. 만약 소송서류 안 가져 왔으면 8층의 8B-17호에 위치한 서류실에서 관련 소송서류를 찾아 볼수 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시면, 재판관의 법정 옆에 있는 법원직원이 보일것입니다. 이 법원직원에게 여러분이 도착했고 재판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시고, 여러분의 소송 차례가 될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십시요.

아동관련 소송들은 보통 여러 달에 걸친 여러번의 법원 심의를 거쳐야 해결이 됩니다.재판관이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요.

여러분은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건이 않되면, 법원이 정해주는 변호사를 제공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부양비 소송을 재외하고).

법원 심의 자체는 아주 짦을수도 있습니다. 재판관은 보통 많으면 하루에 80개 이상의 소송을 심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빨리 본론을 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재판관은 여러분이 말하는 도중에 중단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송에 대해 간략하고 명확하게 진술할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것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할 진술을 법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써 놓으십시오. 진술은 간략하게, 당일 심의 사건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진술을 뒷받혀주는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있으면, 법원에 동참하십시오. 재판관이 증인의 진술을 들을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송이 완결되면, 재판관은 결정령(Order)을 내릴 것있니다. 이 결정령의 복사본을 여러부 만드시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보호령 (Order of Protection) 또는 아동후견/방문령은 (Order of custody/visitation)항상 가지고 다니시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재판관의 결정령을 위반하면 법정 모욕 행위로 간주 되고 따라서 체포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령을 잘 따를 수 있게, 법정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를 하십시요. 최종결정령 (Final Order) 은 재판관이 다른 결정령을 내릴때 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임시결정령 (Temporary Order)은 정해진 기간 (지정해준 사건이 일어날때까지나, 지정된 날짜까지)이 지나면 효력이 없읍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와서 재판관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재판관의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 법원에 상소 할수 있습니다. 보통 상소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상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변호사나 8층 8-10실의 법원직원에게 상의 하십시오.

법원심의 날짜에 법원에 못 가게 되면 어떻하나요?

법원 심의 날짜전에, 왜 예정된 법원심의에 못 가는지를 설명하는 서한을 들고 가정법원에 가셔서, 그 서한을 5D2실에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 서한은 여러분의 공문서류에 붙여지고, 재판관은 법원 심의 당일 그 서한을 읽을것입니다. 예정된 법원심의 날짜 후에, 여러분은 공문서류를 보거나 법원에 연락하시면 법원심의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정된 법원심의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법원에 그 불참석의 이유를 알리지 않을 경우, 재판관은 여러분 없이 판결을 내리거나, 만약 여러분이 시작한 소송인 경우 소송을 종결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변호사와의 관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여러분의 변호사는 관계법률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많은 변호사들이 매일 같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호사가 여러분 소송에 관련된 다른 변호사들과 안면이 있거나 법원의 다른 사람들을 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변호사는 여러분을 변호하는 사람이고,여러분이 여러분의 변호사와 하는 모든 상담은 비밀로 합니다. 여러분의 변호사는 여러분 몰래, 또는 여러분의 허락없이 여러분의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문서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대신해서는 않됩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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