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판결을 신청하는 청원서 (petition; 퍼 티션)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petitioner; 퍼티셔너),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피고 (respondent; 리스폰덴트)라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소송 당사자(parties; 파티즈)라 고 합니다.
부룩클른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
가정법원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 요?
가정법원은 어떤 종류의 소 송을 받나요?
- 아동학대/방치 (Abuse or Neglect of Children:어뷰즈 또는 니글렉트 오브 칠드런)
- 입양 (Adoption: 어답션)
- 아동 양육비 (Child Support: 차일드 서포트)
- 아동후견 (Custody: 커스토디)
- 법정 후견인/대기 법정 후견인 (Guardianship/Standby Guardianship; 가디언쉽/스탠바이 가디언쉽)
- 청소년 범죄 (Juvenile Delinquency: 주버나 일 딜링쾬씨)
- 보호명령 (Order of Protection/OP: 오더 오 브 프로텍션 또는 줄여서 OP)
- 친자 확인 소송 (Paternity – Order of Filiation: 파터니티 오더 오브 필리에이션)
- 감독 요청 (Person In Need of Supervision: 펄슨 인 니드 오브 수퍼비젼 또는 줄여서 PINS)
- 배우자 부양비 (Spousal Support: 스파우절서포트)
- 방문 (Visitation; 비지테이션)
- 자의적 수양 부모 자녀 위탁 (Voluntary Placement of Child into Foster Care:발런 테리 플레이스먼트 오브 차일드 인투 포스터 케어)
법원에 언제 도착해야 하나 요?
일찍 가면 많이 안 기다릴수 있으니 더 좋습니 다. 법원에 오전 8시반 까지 가도록 하세요. 법 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금속 탐지기 앞의 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어디에 있나요?
부룩클른 가정 법원은 330 Jay가에 있습니다.
법원 도착후에는 어 디로 가야 하나요?
- 정부로 부터 생활 보조금(public assistance or welfarre: 퍼블릭 어시스턴스 또는 웰페어)를 받고 있는 아동에 관련된 양육비 (child support: 차일드 서포트) 소송은, Franklin과 Leonard 사이에 있는 60 Lafayette가에 있는 맨하 탄 가정법원 (Manhattan Family Court: 맨 하탄 가정 법원) 1층1C호실로 가야합니다. 이곳이 아동 양육비 집행부 (Child Support Enforcement Unit)의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 실은 맨하튼 뿐만아니라 뉴욕시 안에 살면서 생활보조금를 받는 아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귀하의 소송의 제목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 으면, 그 관련아동이 정부의 생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City of New York o/b/o [모친 성명] v. [부 친 성명]”
- 부룩클른에 살지만, 정부의 생활 보조를 받지 않는 아동에 관련된 양육비(Child Support: 차일드 서포트) 소송에 관해선 부룩클른 가 정법원의 12층에 있는 12.68호로 가세요.
- 보호명령(Order of protection: 오더 오브 프로텍션 또는 줄여서OP)을 원하시면 6층 6.98호에 있는 청원소로 가세요. OP는 사람 들 사이의 접촉에대해 판사의 결정이 담긴 서류입니다. 보호령은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본인에게 폭력을 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보호령(OP) 은“family offense petition” (패밀리 오펜스 퍼티션) 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OP신청하는 당일날 재판관을 만날수 있습니다. 판사는 임시 보호명령(Temporary Order of Protection: 템포레리 오더 어브 프로텍션, 또는 줄여서 TOP)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임시 보호명령 은 보통 다음 법정출두 날짜 까지 효력이 있 습니다. OP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LIFT 안내서 “보호령”에 나와 있습니다.
- 보호령 청원서 제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12 층 12.138호에 있는 “Safe Horizon”에 있는 상담원들이 도와줄수 있습니다.
- 자의적으로 (voluntarily; 발런테릴리) 아동을 수양 부모의 집에 보내는 경우는 뉴욕시 아 동사무국 (New York City Children’s Services: 뉴욕 시티 칠드런스 서비시스 또는 줄여서 ACS)으로 가세요. ACS의 브룩클린 주소는 1274 Bedford Avenue입니다. 여기서에서의 자의적이란 말은 귀하가 아동을 수양부모집 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 18살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관리 대상자 요 청(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petition: 펄슨스 인 니드 오브 수퍼비젼 퍼티션, 줄여 서 PINS 요청)을 하려면, 345 Adams가 8층 으로 가세요. PINS에 대한 내용은 LIFT안내 서에 있는 “The PINS Process: A Guide For Parents”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그외 다른 소송은, 6층 6.98호에있는 청원 창구로가서, 직원에게 어떤 청원을 하려는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하나 요?
1. 작성하실 서류를 사무관에게 받으세요. 서류 를 작성하기 위해 볼폔을 꼭 가지고 가세요.
2. 완성된 서류양식을 다시 사무관에게 제출한 다음, 본인의 이름이 불릴때까지 기다리세 요. 오래 기다릴수있으니 읽을 수 있는 잡지 나 책 등을 가져 가세요.
3. 사무관이 청원서를 컴퓨터로 기록 할 것입니 다.
4. 당일 재판관을 만날수도 있습니다. 판사를 만나지 않으면 피고에게 송달 되는 서류와 후일 법원에 출두할 날짜를 받을 것입니다.
5. 법원에서 나오기 전에, 피고에게 통지할 서 류와 전달 방법을 꼭 듣고, 소송 상대방에게 서비스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 어피데 이빗 오브 서 스)를 꼭 챙기세요. Family Legal Care의 “ 법원 명령 송달” 안내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 습니다.
법원에 다시 갈때 는 무엇을 가져가 야 하나요?
청원서와 공증받은 서비스 진술서(notorized Affidavit of Service: 노토라이즈드 어피데이빗 오브 서비스)의 사본을 한부씩 가지고 가세요. 또한 출생증명서나 과거 법원명령, 사진, 경찰 기록부, 영수증, 은행 통장이나, 학교기록부등 소송에 도움이 될 서류를 모두 들고 가세요.
법원에는 되도록 어린이를 데리고 오지 마십시 오. 법원안에도 탁아소가 있지만, 법정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만 아이를 맡길수 있습니다. 탁아소를 사용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녀는 다른분께 맡기고 오십시오. 탁아소는 1층에 있습니다. 이 탁아소는 “Safe Horizon” 이라는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갈수있나 요?
네.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법 원이 정해주는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 습니다. 통상 아동 양육비 소송때는 무료 변호 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다시 갈때 어디로 가 야하나요?
관련 법정 (part: 파트)으로 바로 가십시오. 판 사마다 할당된 법정이 있습니다 . 가야할 법정/ 파트 번호는 소송을 처음 시작한 날에 받은 서 류에 써있습니다.
재판관의 법정 문 앞에는 법원직원이 서 있을것 입니다. 종종 법원직원이 법정안에 들어가 있습 니다. 법원직원이 나올때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때로는 법원직원이 대기실에 있는 모든이에게 “관련 법정 번호(check in for part [:체크인 포 파트 [번호]” 파트 [몇번] 에 들어 가실 분들은 접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접수를 아직 안했으면 줄을 서세요. 법원 직 원에게 갔을때에 귀하의 이름을 알려주고 들 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 하세요. 이것이 바 로 접수한다(checking in: 체킹 인)는 것입니 다. 법원 직원이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가 셔서 직원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귀하의 소송 사건을 부를때까지 대기실 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치 않으시면, 로비에 있는 법원직원이나 Family Legal Care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소송서류를 안 가져 왔으면 7층 7.15실에 있는 서류실(Record Room: 레코드 룸)에서 관 련 소송서류를 찾아 볼수 있습니다.
법원심의 날짜에 법원에 못 가게 되 면 어떻게 하나 요?
법원 심의 날짜 이전에, 왜 예정된 법원심의에 못 가는지를 설명하는 서한을 들고 가정법원에 가서, 그 서한을 7층에 제출하십시오. 재판관 은 법원 심의 당일 그 서한을 읽을것입니다. 예 정된 법원심의 날짜 후에는, 귀하는 법원 서류 를 보거나 법원에 연락하셔서 법원심의가 어떻 게 결정 되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서한 을 심의 전에 제출 못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전 화를 하셔서 어떻게하면 재판관에게 법원심의 에 참석못하는것을 사전통지할 수 있는지 물어 보세요.
예정된 날짜에 나타나고 않고 법원이 그 이유를 모른다면 재판관은 당사자 없이 판결을 내릴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시작한 소송인 경우, 소 송을 종결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제 소송 차례가 되 면 어떻게 해야하나 요?
소송 차례가 되면 판사 앞에 가서 사건을 간단
명료 하게 진술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법
원에 가기전에 진술내용을 써 놓으시면 잊어버
리는것 없이 진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은
간략하게, 당일 심의 사건에 대해서만 하십시
오. 판사는 사건에 대한 중요 핵심만을 원합니
다. 판사는 보통 많으면 하루에 80개 이상의 소
송을 심리합니다. 진술을 하는 동안에도 판사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 할수도
있습니다.
진술내용의 증거(evidence: 에비던스)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증거는 소송의 진실을 밝히는
정보입니다. 만약 증인(witness: 위트니스, 즉
귀하의 진술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
고 가세요. 판사는 증인에게 말할 기회를 줄수
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실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판사가 증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재판이 있을때 증인에
게 증언(testify or speak: 테스티파이 또는 스
피크)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날 전에 여러번 법원에 나가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아동관련 소송들은 여러 달 동안 여러번의
법원 심의를 거쳐서 해결됩니다.판사가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소송이 완결되면 어떻게 되 나요?
소송이 완결되면, 법원 명령(Order: 오더)을 내 립니다. 법원 명령은 법정에서 내린 결정입니 다. 이 법원 명령의 복사본을 만드시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귀하에게 보호명령이 내려졌 으면, 귀하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서류는 항상 가 지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요?
법원 명령은 꼭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 을 잘 시행(comply:컴플라이) 할 수 있게, 법 정을 떠나기 전에 귀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지 확실히 이해 하세요. 재판관의 법원 명령을 위반(violating: 바이올레이팅) 하면 법정 모욕 (contempt of court; 컨템프 오브 코트) 행위로 간주 되고 따라서 체포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 반이란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는것입니다.
법원 명령은 얼마나 지속되 나요?
최종 명령 (Final Order:파이널 오더)은 새 상소 가 올라와서 재판관이 명령을 바꿀 때까지, 아 니면 정해진 날짜까지,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 서 명령이 끝날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임시 명령 (Temporary Order: 템포러리 오더)은 정 해진 시기 동안만 (보통 다음 법원에 나와야 할 날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에 동의 하지 않 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관의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 (appeal: 어필)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고등법 원에 소송을 재검토(review: 리뷰) 부탁하는걸 말합니다. 상소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7층의 법정 사무관 사무실로 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 다. 또한 상소 과정에대한 정보는 Family Legal Care 안내서 “가정 법원에서 상소하는 법”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