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아이의 성을 바꾸려면 부권심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권심사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가리는것 입니다. 부권심사가 없으면 민사법원이나 대법원에가서 아이의 성을 고쳐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당신 또는 자녀의 이름 바꾸기
내자녀의 성을 법적으로 가정법원에서 바꿀수 있나요?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의 성을 아버지 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어쩌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가 아버지라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친자관계 성립 (establishing paternity; 이스타브리싱 퍼터니티)이라고 하고 가정법원에서 할수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버지의 성이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있다고 해서 친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친자관계 성립의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는 부자관계의 인정 (acknowledgement of paternity; 이그날리지먼트 오브 퍼터니티)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친자관계증명서(Filiation Order; 필리에이션 오더)를 청원할수 있습니다. 청원은 법정에 내는 서면요청입니다. 친자관계증명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는 법령입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동의한다면 쉽게 친자관계증명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있을것입니다. 법원은 DNA테스트를 명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된 후에 이름을 어떻게 변경하나요?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법원이 친자관계증명서를 보건국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줄여서 DOHMH))으로 보냅니다. 보건국은 증명서를 처리하고 다시 가정 법원으로 보냅니다. 두 부모가 이름 변경에 동의한다면 가정법원의 CAP 팀이 이름 변경서에 양쪽 부모의 싸인을 받습니다. 싸인이 된 이름 변경서는 보건소로 보내집니다. 약 10주 후에 보건소에서 새로운 성이 기재되어있는 출생증명서를 부모에게 보냅니다. 빨리 진척시키려면 부모는 작성이 다 된 이름 변경서를 보건소에 직접 가지고 갈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아이의 이름을 변경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가정법원에서 아이의 성을 바꾸는건 무료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변경후에 친아버지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아이의 성을 바꾸기 전에 친자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똑같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가 양육권(custody; 커스터디)과 방문(visitation; 비지테이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amily Legal Care 안내서 “Custody and Visitation” 을 읽어보세요. 이는 또한 아이를 위한 경제적 뒷받침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출생증명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Worth Street 125번지에 있는 뉴욕시 보건소로 찾아가세요. 만약 자녀의 이름 이나 중간이름에 오류가 있으면 그쪽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입양으로 인해 이름을 바꿔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역의 가정법원에 있는 입양 담당 직원을 찾아 가세요.
내가 18세와 21세 사이의 연령이라면 어떻게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친자확인소송이 진행중이라면 가정법원에서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이 없는상태라면 민사법원이나 대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내가 21세 이상이라면 어떻게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새로운 이름이 타인의 권리 방해 (interfere; 인터피어) 또는 사기행위 (commit fraud; 커밋 프러드)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해한다는 것은 막는 것 입니다. 사기행위의 뜻은 다른사람을 속이는 것 입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법령이 필요하면 청원서를 내야합니다. 청원서는 법원에부탁할때 쓰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쓰거나 변호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뉴욕주 법원의 웹사이트https://www.nycourts.gov/CourtHelp/NameChange/forms.shtml 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꼭 거주하고 있는 시의 대법원이나 민사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청원서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음은 직접 청원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청원서에는 당신의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당신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성명, 나이, 생년월일, 출생지, 현주소, 그리고 소셜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를 기재해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전과기록이나, 또는 당신이나 당신의 재산에 대한 판결 (judgments; 저지먼트) 니아 담보 (liens; 린)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이전에 이름변경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말해야 합니다. 있다면 언제, 어디에 신청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 당신은 청원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청원서에는 무엇이 있나요
또한 법원에 당신의 혼인여부 (marital status; 메리털 스태터스) 를 알려야 합니다. 혼인여부는 당신이 결혼을 했는야 또는 안 했느냐를 말합니다.
- 기혼일 경우 당신이 이름변경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서 (notarized; 노터라이즈드) 첨부 해야합니다. 배우자의 서면을 받고싶지 않다면 그 이유를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 미혼일 경우, “결혼한 적이 없음”이라고 쓰세요.
-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귀하가 결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귀하가 이를 원하지 이혼을 했다면 판사가 이름변경 사본을 전 배우자 (ex-spouse; 엑스 스파우스)에게 보내기를 원할수도 않는다면 그 이유를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amily Legal Care 안내서 “Serving Court Papers” 을 읽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뉴욕주 출생이면 출생증명서 원본도 제출하세요. 뉴욕주가 아닌지역에서 출생하였으면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청원서를 제출한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색인 (Index; 인덱스) 번호를 사야 합니다. 색인번호는 법정에서 나온 청원서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민사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가능합니다. 비용은 민사법원에서는 65불,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210불이 들며, 현찰이나 “Clerk of (Civil or Supreme) Court”앞으로 서명한 수표 또는 머니오더(우편환)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청원서내에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 작성되 있는지 확인할 것 입니다. 잘 되어 있을 때는 승인하는 서명을 합니다.
판사가 승인한 후 무엇을 해야하나요?
당신은 20일내에 이름변경을 공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당신에게 이름변경을 알릴 수있는 신문의 목록을 줄 것 입니다. 광고 비용은 신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100불 내지 170불 정도 됩니다. 당신은 판사가 승인하는 서명을 한 날로부터 40일 내에 신문에 광고했다는 증명 (proof of publication; 프루프 어브 퍼불릭케이션)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뜻은 당신이 이름변경에 대해 발표했다는 증거입니다. 신문 사본이 증명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지하기 싫다면 그 이유를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가정법원에서 바꾸면 그 사실을 공지해야하나?
아니오. 가정법원에서 이름 변경을 할땐 신문광고의 증명이 필요없습니다.
내 아이의 성을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내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당신의 남편 (아이의 양아버지)이 이름변경에 동의하고 이는 입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쓰고 서명해야 합니다. 또 아이는 양아버지로 부터 자동적으로 유산 (inheritance; 인헤리턴스)이나 해택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의 친자확인이 된 상태라면 친아버지도 이 청원서를 받습니다. 이 청원서는 민사법원이나 대법원에 낼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이름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 이름변경에 있어선 판사는 양쪽 부모의 권리를 봅니다. 한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부모는 이름변경이 왜 아이에게 가장 좋은일 (best interest; 베스트 이터레스트) 인지 꼭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이름변경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일이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판사가 거부할때에는 부모의 심한 아동학대나 부모가 아이를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이름변경이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판사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왜 성인의 이름변경 요청을 거부할까요?
판사는 이름변경이 대중을 오도하거나(속이거나) 사람들을 애매모하게 할때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중범죄 (felony; 펠로니) 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라면 이름변경이 거부됩니다. 중범죄는 일년 이상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외에 이름변경 요구가 정직한 이유를 근거로 법에 합당하면 법원은 허락할 것 입니다.
이 안내지는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Family Legal Care는 가정법원과 아동복지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