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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약자 ACS)이 제기한 자녀보호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당신의 자녀와 다시 함께 살 수있게 하려면 당신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은:

  •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 언제까지 지시받은 것을 이행해야 하는가?
  •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는가?

2

당신의 목적달성을 도와줄 수있는 봉사기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즉 당신은 아동보호국(ACS)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주택이나,약물치료나 기타 사회봉사를 받을수 있다. 만일 이런 도움이 거절당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있다.

3

당신을 대신할 변호사를 법원을 통해서 지정받으실 수 있다. 반드시 변호사의 성함과 전화번호와 사무실 주소와 연락하기에 적합한 시간을 알아두어야 한다. 당신의 변호사는 공청회를 가질 권리와 자녀를 즉시 돌려받을 수있는 권리와 항소할 수있는 권리에 대해 당신에게 얘기해줄 의무가 있다.

4

당신에게 변호사가 지정이 되었던 아니든 간에 당신 자녀의 구금과 보호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야 한다.

5

자녀보호소송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아마 당신은 법원에 여러번 가야 할 것이다. 각 단계마다 다른 면을 취급하긴 하지만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당신의 변호사에게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라. Family Legal Care 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읽어서 소송과정을 파악하도록 하라.

6

당신의 자녀가 당장 위험에 처해있지 않는 한, 어떤 다른 일이 당신의 소송사건에서 발생하던지 간에 당신의 자녀를 즉시 당신의 보호하에 돌아올 수있도록 “1028 항의 의해서 심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아동보호국 (ACS)은 당신의 자녀가 낯선 사람에게 위탁 양육되도록 하기 전에 당신의 자녀를 양육해줄 수 있는 친척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

8

당신은 위탁가정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 자녀를 언제 어디서 방문할 수있는지 해당 기관에서는 부모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9

당신은 자녀들과 다시 함께 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즉 자녀들이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교육적으로, 의학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전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계획이 없다면 당신의 부모로서의 권리는 종결될 것이다. 아동보호국(ACS)은 당신이 6 개월 이상 당신의 자녀들과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종결시켜야 할지 질문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아동복지소송에 연루되어 있으면 반드시 아동보호국에 당신의 거처를 항상 알려야 한다. 당신이 자녀를 빨리 찾을 수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할수록 일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

10

당신의 자녀가 얼마동안 보호기관에 속해 있는데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있다면 당신은 보호기간의 연장에 반대할 수가 있다아동보호국(ACS)은 판사가 해당 기관의 아동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지않고서는 일년 이상 위탁가정에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없다.

11

당신의 자녀가 위탁가정에 속해 있으면 당신의 자녀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당신은 해당보호기관의 모임에 참석이허용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service plan review(SPR) 또는 uniform case review(UCR) meeting 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이 모임에 누구든지 데려와도 괜찮다. 또한 당신은 자녀들이 위탁기관에 있는 동안 자녀의 교사들과 건강이나 정신건강을 돌보아주는 사람을 알고 만나볼 권리가 있다.

12

만일 아동보호국(ACS)이나 위탁보호기관에 대해 불평신고를 하려면 대중보호국(Office of the Public Advocate)에서 운영하는 부모와 자녀권리보호과(the Parents and Children’s Rights Unit at ACS: 212-266-2500)로 전화하시거나 자녀복리사업국(the Child Welfare Organizing Project: 212-669- 4955)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당신에게 선임된 변호사에 대해 불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212)240-4823 이나 (718)643- 8450 로 전화해서 선임변호사단(the 18B Assigned Counsel Panel)의 담당관리자에게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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